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206)
가스누설경보기 화재안전성능기준 적용범위를 요약정리
1. 개정 배경 및 목적 2. 주요 개정 내용 2.1 사전재난영향평가 관련 2.2 총괄재난관리자 관련 2.3 교육훈련계획 관련 2.4 조치명령
NFPA7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의 설치기준을 적용하기 쉽게 반경기준으로 정리하여 설명하였으며 일반 천장구조와 보 구조로 된부분을 분리하여 설치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NFPC 107A가 2024년 8월 1일부로 개정될 예정이고 개정되는 조항이 제6조 제4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7조 입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ㅅ어능기준이 2024년 8월 1일 부로 일부 개정되며 개정되는 조항은 NFPC 106 제4조, 6조, 8조, 17조, 19조 이다.
공동주택은 규모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나뉘며 설치해야하는 소화설비는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부속실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비상콘센트 설비등이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서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기위해 통제실과 소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비이다. 이런 설비를 설치해야하는 소방대상물과 설치해야하면 어떤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하고 설치해야하는 전송장치는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 안테나 등으로 구성된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거실제연의 개념과 설치해야하는 설치대상 그리고 제연방식이 어떤것이 있는지 서술하였고 제연방식에 따른 주의사항과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