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공동주택으로 발코니가 있고 1층에는 근생매장이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미분류

공동주택에 적용해야하는 소화설비

공동주택은 규모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나뉘며 설치해야하는 소화설비는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부속실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비상콘센트 설비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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