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 대상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능위주설계 대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 아파트를 제외하고 연면적 20만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를 제외하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200m 이상인 것.
- 연면적 3만m2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m2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3만m2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터널 중 수저터널 또는 길이 5km 이상인 것
2. 전체 절차 흐름

절차 단계 | 소요기간 | 정확성 근거 | 참고 사항 |
---|---|---|---|
① 사전협의 | 1~2주 | 소방서 및 건축과와의 사전 검토 → 일정 조율 포함 | 복잡한 현장은 최대 3주 |
② 건축위원회 심의 | 2~3주 | 건축법상 위원회 일정 + 안건 등록까지 소요 | 시·군·구마다 상이 |
③ 보고서 작성 | 4~6주 | FDS, Pathfinder 분석 포함 평균 소요기간 | 대규모 복합건물은 2개월 이상 |
④ 소방심의 1차 | 1~2주 | 비공식 자문 → 통상 격주 회의 개최 | 도시 소방본부 기준 |
⑤ 보완 및 수정 | 1~2주 | 자문 의견 반영 및 재작성 | 수정범위에 따라 변동 큼 |
⑥ 소방심의 2차 | 2주 | 공식 소방심의위원회 월 1~2회 개최 | 통상 위원회 소집 주기 |
⑦ 결과 통보 | 1주 이내 | 공문 통보 또는 전자문서 | 조건부 승인 시, 후속작업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