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소화전 설치대상 설치기준

옥외소화전 설치대상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소화전은 NFTC109에 규정되어 있으며 화재 발생시 외부에서 사용하는 소화설비이며 주 목적은 인접한 건축물로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설치하는 고정식 소화설비입니다.

옥외소화전설비 지상식과 지하식의 설치상세도를 표현하였는데 콘크리트 블러을 설치하고 그위에 고정하며 방수구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표현함

1. 옥외소화전 설치대상

지상1층과 지상2층의 면적의 합계가 9,000m2 이상인 소방대상물

다만 같은 구역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의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행정안전부령의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과 같다.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 각 각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에서 수평거리가 1층은 6m 이하, 2층 이상층은 10m 이하인 경우
  •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경우

문화유산의 보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지상 1,2층의 면적의 합계가 9,000m2 미만인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특수가연물 지정수량 바로가기

2. 설치기준

2.1 수원

구분 화재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관리법
방사압 0.25~0.7 MPa 0.25~0.7 MPa
방수량 350lpm 400lpm
지속시간 20분 30분
기준개수 2개 4개
수원 14m3 48m3

2.2 호스접결구

지면으로 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거리는 수평거리 40m 이하

호스의 구경은 65A 이며 노즐은 19mm 이다.

2.3 옥외소화전함

옥외소화전 설치수량 함 배치기준
10개 이하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 설치
11~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옥외소화전함을 분산 설치
30개 이상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 설치

  • 함의 재질은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 함 상부에는 표시등을 설치하고 표시등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 표시등은 옥외소화전함 상부 또는 직근에 설치하며 적색으로 설치한다.
  • 자체소방대를 운영하는 경우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옥외소화전함의 성능은 옥내소화전함에 준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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