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종류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로서, 화재 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업소를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 피라미디로 안전관리와 화재위험 다중이용으로 나뉘어진다.

1. 다중이용업의 종류

관련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됨

업종 대분류업종 예시다중이용업소 해당 조건 (요약 기준)
일반·휴게 음식점음식점, 카페 등연면적 합계가 100㎡ 이상 (지하·무창층은 66㎡ 이상)
유흥·단란주점유흥주점, 단란주점면적과 무관하게 다중이용업에 해당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면적 무관하게 해당
목욕장찜질방, 사우나 등수용인원 100명 이상
고시원숙박형 고시원전부 또는 일부가 숙박용도로 사용될 경우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무창층 또는 지하층에 위치한 경우
학원, 산후조리원, 기타300명 이상 수용시설 등각 조례 및 별도 고시 기준에 따라 판단

2.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5 (면제 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종, 면적, 위치에 따라 다르다.

소방시설 구분설치 기준 요약법령 근거
소화기구연면적 33㎡ 이상별표 4 제1호 가목
자동화재탐지설비모든 층·구역에 설치, 감지기 간격 및 설치 위치 준수별표 4 제3호 다목
비상경보설비연면적 150㎡ 이상 또는 지하·무창층별표 4 제3호 나목
스프링클러설비연면적 600㎡ 이상 또는 11층 이상 건축물별표 4 제1호 다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고시원, 목욕장 등 특별 다중이용업소별표 4 제1호 다목
유도등·유도표지출입구·복도·계단실에 설치, 피난방향 표기별표 4 제3호 라목
피난기구숙박형 고시원, 지하숙박시설 등별표 4 제6호
비상조명등무창층·지하층 450㎡ 이상, 복도 및 실별 설치별표 4 제3호 마목

설치는 반드시 「화재안전기준(NFSC)」을 따르고, 대체설비 사용 시에는 별표 5의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함

3. 설치 면제 기준

면제 대상 소방시설면제 조건 예시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설비가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2개 이상 연동 설치 및 정상작동 시
비상조명등유도등이 유효거리 내 설치되고, 정전 시 자동 점등 기능 확보 시
피난기구평면구조·피난대상자 특성상 설치하지 않아도 피난이 가능한 구조일 경우

4. 설계 시 유의사항

다중이용업소 설계 시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1. 감지기 및 방재설비의 상호간섭 방지
    •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의 유효 반경 중첩 없음 확인
    • 전열기구, 조명기구 근접설치 금지
  2. 제연 및 피난 계획 확보
    • 무창층 및 지하층에는 제연구획 또는 제연설비 필수 적용
    • 복도 유효폭 0.8m 이상 확보, 자동폐쇄 방화문 적용
  3. 피난기구·유도등의 적정 배치
    • 유도등은 시계거리 확보
    • 비상조명등은 정전 시 자동점등 기능 포함
  4. 시설 간 간섭 최소화
    • 감지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기구가 중복되지 않게 배치
  5.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확인
    • 수용인원 300인 이상이거나 위험물 등 보관 시 반드시 선임 필요

5. 결론

  • 다중이용업소의 설치기준은 건축법, 다중이용업 특별법, 소방시설설치법의 교차지점에 있다.
  • 따라서, 소방계획 수립 및 설계 시에는 시행령 별표 1, 별표 4, 별표 5를 반드시 참조해야 하며,
    NFSC 및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한 설계도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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