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 조건과 소방시설 적용대상

무창층 조건과 소방시설 적용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창층(無窓層)이란 화재 시 건축물 내부로 진입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지상층을 규정한 것이다. 개구부를 산정할때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는 개구부만을 인정한다. 개구부가 없는경우 피난시간이 길고, 소방대 진입이 어려우며 연소확대가 빨라서 특히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무창층의 기준을 그림으로 함축한 것으로 50cm 원이 내접해야되고 개구부 면적이 바닥면적에 1/30 이상이어야 하며 개구부에는 창살이나 장애물이 없어야하고 바닥슬라브로부터 개구부 하단까지 1.2m 이내이어야 한다.

1. 무창층 조건

지상층으로서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춘 개구부(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적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해당 층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는 길이에 따라 2~6m 이상)
  •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수 있을 것.

내부에서 쉽게 부술 수 있는 유리라함은 다음과 같다

  • 일반유리 :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 두께 5mm 이하
  • 복층유리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공기층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 공기층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2. 소방시설 적용대상

근래 건축물들은 대형화, 고층화, 복합화 되고있어서 무창층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구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재실자의 피난동선과 소방관의 진입동선이 충돌하게 되어 소방활동이 지체되고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무창층의 구조인경우 소방시설을 강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용 도 규 모 비고
소화기구 모든 용도 33m2(연면적) 전층
옥내소화전 판매, 근생, 운수, 의료, 노유자, 업무, 숙박, 위락, 복합건축물 300m2(바닥면적) 전층
나머지 600m2(바닥면적) 전층
스프링클러 문화집회, 종교, 운동 300m2(무대부) 전층
영화상영관 500m2 전층
4층 이상층 1,000m2 해당층
거실제연 시외버스 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실 1,000m2 해당용도
판매, 근생, 위락, 숙박 1,000m2 1,000m2이상 해당용도 모든 층
비상경보설비 모든 용도 150m2 전층
비상조명등 모든 용도 450m2 해당층
간이스프링클러 다중이용업 무관 전층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살물은 건축물 허가시 반드시 소방관서에 허가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