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 대상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법에 따라 설계하는 방법을 CBD(Code Based Design)이며 법에 근거하여 설계시 소화성능을 장담할수 없을때 실제 화재안전 목표에 맞춰 공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설계방법이다.

1. 성능위주설계 대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 아파트를 제외하고 연면적 20만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를 제외하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200m 이상인 것.
- 연면적 3만m2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m2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3만m2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터널 중 수저터널 또는 길이 5km 이상인 것
2. 전체 절차 흐름

절차 단계 | 소요기간 | 정확성 근거 |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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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협의 | 1~2주 | 소방서 및 건축과와의 사전 검토 → 일정 조율 포함 | 복잡한 현장은 최대 3주 |
② 건축위원회 심의 | 2~3주 | 건축법상 위원회 일정 + 안건 등록까지 소요 | 시·군·구마다 상이 |
③ 보고서 작성 | 4~6주 | FDS, Pathfinder 분석 포함 평균 소요기간 | 대규모 복합건물은 2개월 이상 |
④ 소방심의 1차 | 1~2주 | 비공식 자문 → 통상 격주 회의 개최 | 도시 소방본부 기준 |
⑤ 보완 및 수정 | 1~2주 | 자문 의견 반영 및 재작성 | 수정범위에 따라 변동 큼 |
⑥ 소방심의 2차 | 2주 | 공식 소방심의위원회 월 1~2회 개최 | 통상 위원회 소집 주기 |
⑦ 결과 통보 | 1주 이내 | 공문 통보 또는 전자문서 | 조건부 승인 시, 후속작업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