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PBD) 대상 및 절차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 대상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법에 따라 설계하는 방법을 CBD(Code Based Design)이며 법에 근거하여 설계시 소화성능을 장담할수 없을때 실제 화재안전 목표에 맞춰 공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설계방법이다.

성능위주심의 대상을 용도별 규모별로 분류하여 그림으로 나타냄 지하층 포함 연면적 20만m2 이상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지상으로부터 120m 이상인 건축물(아파트 제외) 아파트는 지하층 제외 50층 이상 지상으로부터 200m 이상인것 철도 도시철도 항공시설 3만m2 이상인것 연면적 10만m2 이상 창고시설 지하층이 2개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m2 이상 10이상 영화상영관 5km 이상 터널과 수저터널 이다.

1. 성능위주설계 대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 아파트를 제외하고 연면적 20만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를 제외하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로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200m 이상인 것.
  • 연면적 3만m2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m2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3만m2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터널 중 수저터널 또는 길이 5km 이상인 것

2. 전체 절차 흐름

절차 단계소요기간정확성 근거참고 사항
① 사전협의1~2주소방서 및 건축과와의 사전 검토 → 일정 조율 포함복잡한 현장은 최대 3주
② 건축위원회 심의2~3주건축법상 위원회 일정 + 안건 등록까지 소요시·군·구마다 상이
③ 보고서 작성4~6주FDS, Pathfinder 분석 포함 평균 소요기간대규모 복합건물은 2개월 이상
④ 소방심의 1차1~2주비공식 자문 → 통상 격주 회의 개최도시 소방본부 기준
⑤ 보완 및 수정1~2주자문 의견 반영 및 재작성수정범위에 따라 변동 큼
⑥ 소방심의 2차2주공식 소방심의위원회 월 1~2회 개최통상 위원회 소집 주기
⑦ 결과 통보1주 이내공문 통보 또는 전자문서조건부 승인 시, 후속작업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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