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과 제외장소 NFTC103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는 소방시설중 소화설비에 해당되며 NFTC10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 라목에 어떤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1) 층수가 6층 이상 건축물
6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은 모든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아파트 등의 리모델링을 하는경우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기존 건축물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위의 스크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용도는 아래에 설명하는 2)부터 6)까지 그리고 9)부터 12)까지 용도의 건물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2)~6) 그리고 9)~12)번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된다는 말이다.
2)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
연면적 5,000m2 이상인 경우 모든층에 설치
기숙사란 교육연구시설과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문회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다음에 해당하는것은 모든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동식물원2은 제외하며 종교시설 중 주요구조부가 목재인것은 제외한다.)
수용인원 | 영화상영관 | 무대부 | ||
100명 이상 | 일반기준 | 지하층 무창층 | 일반기준 |
지하층 무창층 |
1,000m2 이상 | 500m2 이상 | 500m2 이상 | 300m2 이상 |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센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 또는 수용인원의 합계가 500명 이상인 경우 모든층에 설치
5)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아래의 것으로 바닥면적이 600m2 이상인 경우 모든층에 설치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산후조리원
의료시설 중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6) 창고시설(물류센터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경우 모든층에 설치
7)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층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층 중 바닥면적이 1,000m2 이상인 층에만 설치
8) 랙식 창고
랙을 갖춘것으로 천장 또는 반자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저가합계가 1,500m2 이상인 경우 모든층에 설치
9) 공장 또는 창고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 혹은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창고
4), 6), 7), 9)의 1/2인 경우에 설치한다.
창고시설 | 공장 또는 창고시설 | 랙식 창고시설 | ||
수용인원 250인 이상 바닥면적 : 2,500m2 이상 |
바닥면적 : 2,500m2 이상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층 바닥면적 : 500m2 이상 |
특수가연물 500배 이상 | 바닥면적 : 750m2 이상 |
4), 6), 7), 9)의 적용층이 해당층인 경우 1/2에 해당하는층에만 설치하고 모든층인경우 모든층에 설치한다.
11) 교정 및 군사시설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 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출입국관리법 제52조 2항에 따른 보호시설(임차건물인 경우 제외)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유치장
12) 지하가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
13) 발전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4) 보일러실 연결통로
위의 1)~13)까지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외장소
위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수 있다.
계단실,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 목욕실, 수영장,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천장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경우 이거나 2m 이상이어도 그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설치 안함
천장 또는 반자중 어느 한쪽만 불연재료인 경우 그 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경우 설치 안함.
천장과 반자 모두 불연재료가 아닌경우 그 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경우 설치 안함
펌프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정수장, 오물처리장,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불연성의 금속및 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정구장 또는 이와 시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 벽, 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