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설치대상 설치기준 제외장소 5가지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설치기준 제외장소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소화전 설비는 NFTC102에 규정되어 있으며 옥내에서 사용하는 화재초기진압용 자력설비로 건물 관리자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소화설비입니다. 형태에 따라 호스 방식과 호스릴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옥내소화전함 설치시 내부에 호스와 배관열결의 앵글밸브 그리고 외함의 위치표시등경종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1.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 연면적 3,000m2 이상인 것 모든층에 설치
  • 지하층, 무창층(축사제외), 4층 이상층이 있는 소방대상물로 600m2 이상인 것 모든층에 설치
  • 근생,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업무, 숙박, 위락, 공장, 창고,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복합건축물은 1/2 을 적용.
    연면적 1,500m2 이상인 것 모든층에 설치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층이 있는 소방대상물로 300m2 이상인 것 모든층에 설치
  • 옥상에 설치하는 차고, 주차장으로 200m2 이상인 경우 해당부분에 설치
  • 길이 1km 이상인 터널과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의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지정수량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2. 설치기준

2.1 수원

규모 방수량 수원 방사압 호스구경
30층 미만 130 lpm 130 x 20분 x 2개 = 5.2m3 0.17~0.7 MPa 40mm(호스식) 25mm(호스릴식)
30~49층 130 lpm 130 x 40분 x 5개 = 26m3 0.17~0.7 MPa 40mm(호스식) 25mm(호스릴식)
50층 이상 130 lpm 130 x 60분 x 5개 = 39m3 0.17~0.7 MPa 40mm(호스식) 25mm(호스릴식)

산출된 유효수량 외의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내소화전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옥상에 설치할 것.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 수원이 건축물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학교, 공장, 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ON/OFF 기동방식을 사용한 경우
  •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한 경우

2.2 배관

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미만인 경우
– 배관용 탄소강관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덕타일 주철관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인 경우
–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소방용합성수지배관(CPVC)
–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내화구조의 덕트, 피트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경우

배관내 유속은 4m/s 이하가 될수있는 배관경일 것.

2.3 함 및 방수구

2.3.1 함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의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바로가기

방수구의 거리기준은 수평거리 25m 이하 이나 대공간의 경우 벽 또는 기둥이 설치되지 않아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호스 및 관창을 비치한 함을 방수구로 부터 가장 가까운 벽 또는 기둥에 설치할 수 있다.

함의 상부에는 옥내소화전의 위치를 표시하는 위치표시등을 설치 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표시등은 15도 이상의 범위의 10m 이내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옥내소화전 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적색등으로 설치 할 것. 다만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한 자체소방대를 운영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바로가기

옥내소화전 함은 두께 1.5mm 이상 강판, 4mm 이상의 합성수지, 면적 0.5m2 이상으로 할 것

2.3.2 방수구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식 포함)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복층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할 것.

호스의 구경은 40mm(호스릴식 25mm) 이상의 것으로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소화수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 할 것.

호스릴옥내소화전의 경우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 할 것.

2.3.3 호스릴소화전의 특징

호스릴소화전은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업무시설등에 혼자 조작이 가능하도록 소화수 방수시 반발력을 작아지도록 설계된 소화전이다.

호스식 소화전 호스릴식 소화전
중량이 크고 고반발력으로 1인이 사용하기 곤란 반발력이 작아서 혼자서 조작 가능
호스 접혀있으서 즉시 방수 불가 밸브 개방후 바로 사용 가능
화원이 가까워도 호스 전체를 펼쳐야됨 릴에 감긴 상태에서도 방수 가능(신속함)
숙련자 2인이상 조작 일반인 1명 조작
호스를 접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접착현상 발생 원형 그대로 유지

NFPA14 에서는 경급 화재위험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함

호스릴을 드럼에 감아둔 상태로 방수하면 최대 40~50m의 압력손실이 발생함으로 기존 소화전배관에 타입만 호스릴 소화전으로 변경할 경우 방사압 부족하게 된다. 또한 배관 전체를 다시설치하고 펌프도 큰 용량으로 설치한다고 해도 펌프가 커지면 비상전원용량이 커지고 비상전원용량이 커지면 비상발전기가 커지고 비상발전기가 커지면 발전기실을 크게 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소화전 변경시 꼼꼼히 확인하고 변경하여야 한다.

마찰손실 증가 ==> 펌프 용량 증가 ==> 비상전원용량 증가 ==> 비상발전기 증대 ==> 발전기실 확대

2.4 제어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 층수가 7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2,000m2 이상이 아닌 것
  • 층수가 7층 미만이지만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이 아닌 것
  •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것
  •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것
  •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것

2.4.1 감시제어반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과 음향경보기능이 있을 것
  • 각 펌프를 자동과 수동으로 작동 및 정지시킬 수 있을 것.
  •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이 정상 공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로 될때 표시등과 음향으로 경보 할 것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저수위감시회로, 급수 배관상의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그 밖의 이와 유사한회로의 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을 것.

감시제어반을 설치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용 가능
  • 전용실 안에 설치 할 것. 다만 동력제어반과 감시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과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 및 운전할 목적을 솔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전용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기계실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해 7mm 이상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 복층유리 포함)로 된 4m2 미만 붙박이창 설치 가능
  • 피난층 지하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 지상2층 또는 지하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 가능
    –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전용실 출입구가 있는경우
    – 아파트의 관리동 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비상조명등과 급배기 설비를 설치할 것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 감시제어반이 설치되는 실의 바닥면적은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일 것.
  •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 외의 것을 두지 말 것

2.4.2 동력제어반

앞편에 적색으로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할 것

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을 것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용 가능하다.

3. 제외장소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관람석 제외)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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