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및 경계구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안전기준의 경보설비에 속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를 탐지하고 경보를 발하여 피난을 유도하며 넓은 의미에서 소화설비를 제어하여 화재를 제어 및 진압하는 설비를 말하며 NFTC203에 규정되어 있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중 아파트, 기숙사 및 숙박시설은 모든층에 설치
-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은 모든층에 설치
- 근생(목욕장 제외), 의료(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제외), 위락, 장례 및 복합건축물이 연면적 600m2 이상이면 모든층에 설치
- 근생 중 목욕장,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운동, 업무,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 제외)로서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경우 모든층에 설치
- 교육연구(기숙사와 합숙소 포함), 수련(기숙사와 합숙소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 기류가 통하는 것 제외),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 군사시설 제외) 또는 묘지관련시설로 연면적 2,000m2 이상인 경우 모든층
- 노유자 생활시설은 모든층 설치
- 노유자 시설 400m2 이상,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 수용인원 100이상인 경우 모든층에 설치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바닥면적 300m2 이상인 것(창살이 설치된것은 면적상관없이 설치-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는 제외) 모든층에 설치
- 전통시장
- 터널 1km 이상
- 지하구
- 조산원, 산후조리원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에 의한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창고
- 발전시설중 전기저장시설
2. 경계구역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이라고 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1세대 감지기인 일반감지기를 설치할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2세대 이상의 감지기는 각각의 감지기가 하나의 경계구역을 설정하게 된다.
-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층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다만 500m2 이하의 범위 안에서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m2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를 50m 이하로 한다. 다만 주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경우 한변의 길이 50m 이내에서 1,000m2 이하까지 할 수 있다.
-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부분은 높이 45m 이하로 나누어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지하층이 2개층 이상일 경우 지하층 계단은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 한다.
- 외기에 면하는 부분은 외기로부터 5m를 제외하고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 스프링클러설비 및 제연설비 등의 방호구역과 동일하게 경계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 터널의 경우 100m 마다 한개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승강로등 수직관통부는 최상부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면 되는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승강로 내부에 공기흡입형감지기의 공기관을 전층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연돌효과가 발생하는데 여름철에는 역연돌효과가 발생하여 상부까지 연기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 경계구역 설정시 유의사항
경계구역을 설정하다 보면 건축물이 직사각형의 모양이 아닌경우가 많다. 이럴경우 경계구역 설정 장소가 다각형이면 최대대각선 길이를 50m 이하로 하고 원형이면 지름의 길이로 타원형이면 장축의 길이를 한변의 길이로 본다. 삼각형이면 가장 긴변의 길이를 한변의 길이로 산정하며 도넛형태의 경계구역이 설정되면 외부의 원둘레의 1/2을 경계구역 한변의 길이로 산정한다.
도넛형 경계구역 산정은 위험물 제조소등의 경계구역 산정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