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5. 2. 14. 시행] 개정 요약

1. 개정 배경 및 목적

  •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 개선: 기존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변경하여 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비.
  • 관리주체의 책임 강화: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 요구 및 소방청장의 조치명령 근거 마련.
  • 조치명령 이행기간 명시: 보완 또는 수리·개조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1년의 이행기간 부여.

2. 주요 개정 내용

2.1 사전재난영향평가 관련

  • 제1조의3 신설
    •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시 별지 서식(제1호서식) 사용.
    • 평가 결과 통보 시 별지 서식(제1호의2서식) 사용.
  • 재평가 신청 및 통보
    • 재평가 신청서(별지 제1호의3서식)를 제출하며, 결과 통보 시 별지 제1호의2서식 사용.

2.2 총괄재난관리자 관련

  • 제2조 개정
    •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범위:
      1. 초고층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보수.
      2. 통합안전점검 실시.
      3. 재난 대비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4. 방범, 보안, 테러 대비 계획 수립 및 시행.
  • 제3조 개정
    •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등 자격증명 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확인 절차 마련.
    • 등록증 발급 및 관리 규정 명시.

2.3 교육훈련계획 관련

  • 제6조 개정
    •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제출.
    • 교육훈련계획을 1월 1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

2.4 조치명령 근거 마련

  • 제10조의2 신설
    • 소방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완 또는 수리·개조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조치명령 가능.
    • 명령이행기간은 최대 1년.
    • 명령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화.
    • 명령이행기간 연장 신청 절차 마련.

3. 서식 관련 변경

별지 서식 변경 및 추가

  • 사전재난영향평가 및 재평가 신청·통보서 서식 신설.
  • 총괄재난관리자 등록 서식 수정 및 일괄 정비.

4. 행정절차 변경

  • 관할권 명확화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과 권한 명확히 규정.
    •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 공동이용 절차 도입.

5. 시행일

  • 2025년 2월 14일 시행.

6. 결론

이번 개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관리주체의 책임과 소방당국의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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