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2024년 8월 1일 개정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2024년 8월 1일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는 NFPC 107A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청 고시를 보면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가스누설이 있는 경우 상승한 배관 내 압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이라고 하였습니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NFPC 107A가 2024년 8월 1일부로 개정될 예정이고 개정되는 조항이 제6조 제4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7조 입니다.

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1.1 제6조 제4항 신설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또는 개폐밸브)와의 사이에는 과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의 배관 등을 통하여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제7조 제1항 개정

1.2.1 변경전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실험수치를 적용한다. 이 경우 설계농도는 소화농도(%)에 A·B·C급 화재별 안전계수를 곱한 값으로 할 것.

1.2.2 변경후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소화농도(%)에 AㆍBㆍC급 화재별 안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 이상으로 할 것.

1.3 제8조 제1항 개정

1.3.1 변경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호구역마다 설치하되, 조작, 피난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1.3.2 변경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수동식 기동장치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호구역마다 조작, 피난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를 설치할 것

1.4 제17조 개정

1.4.1 변경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1.4.2 변경후

  • 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시 발생하는 과(부)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과(부)압이 발생해도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음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TC 107A)

2.1 NFTC 107A 2.3.4 신설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과 최대허용압력 사이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의 배관 등을 통하여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치로 용전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NFTC 107A 2.4.1.3 개정

2.2.1 NFTC 107A 2.4.1.3 변경전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실험수치를 적용한다. 이 경우 설계농도는 소화농도(%)에 안전계수(A·C급 화재 1.2, B급 화재 1.3)를 곱한 값으로 할 것.

2.2.2 NFTC 107A 2.4.1.3 변경후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소화농도(%)에 표 2.4.1.3에 따른 안전계수를 곱한 값 이상으로 할 것
설계농도 소화농도 안전계수
A급 A급 1.2
B급 B급 1.3
C급 C급 1.35

2.3 NFTC 107A 2.5.1.8~2.5.1.9 신설

  • 기동장치에는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보호장치를 개방하는 경우 기동장치에 설치된 부저 또는 벨 등에 의하여 경고음을 발할 것.
  • 기동장치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빗물 또는 외부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2.4 NFTC 107A 2.14.1 개정

2.4.1 NFTC 107A 2.14.1 변경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2.4.2 NFTC 107A 2.14.1 변경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시 발생하는 과(부)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2.14.1.1부터 2.14.1.4까지의 내용을 검토하여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과(부)압이 발생해도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음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방호구역 누설면적
  • 방호구역의 최대허용압력
  • 소화약제 방출시의 최고압력
  • 소화농도 유지시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며 한번 잘못방출되면 약제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계시 인명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처럼 자체 독성이 없는 약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취제 조항은 이번개정에서 제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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