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성능위주심의 표준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방실무자 분들게서는 PBD로 인하여 업무량은 가중되시겠지만 그래도 인명피해만 생각한다면 방향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힘드셔도 업무에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제연설비
고층(초고층)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소방활동 및 재실자의 초기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고 연소 확대 방지에 기여합니다.
거실제연설비
- SMD(Smoke Motor Damper): 누설등급 CLASS-Ⅱ 이상을 적용하고, 누설량을 반영해야 합니다.
- 공조설비 겸용: 제연 운전 시 댐퍼의 개도치를 공조댐퍼의 개구율 조정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감시제어반: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구성하여 댐퍼 개폐 및 송풍기 작동 상태를 그림 또는 문자 형태로 표시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유창층일 경우에도 제연설비 설치 규모에 해당되면 거실제연설비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UL 555S의 방연댐퍼의 누설 등급 – 단위: [m³/s · m²]
누설등급 | 1.1 [kPa] (112 [mmAq]) | 2.1 [kPa] (214 [mmAq]) | 3.1 [kPa] (316 [mmAq]) |
Class I | 0.041 | 0.056 | 0.071 |
Class II | 0.102 | 0.142 | 0.178 |
Class III | 0.406 | 0.569 | 0.711 |
부속실 및 승강장 제연설비
- 풍량 산정: 법적 기준 출입문(20층 초과 시 2개소)과 1층 또는 피난층(1개소) 출입문 개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송풍량 산정: 덕트 누설량 및 댐퍼 누설량을 반영하여 송풍기 송풍량을 산정하고 설계도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 연기배출설비
- 환기량: 시간당 10회 또는 27CMH/㎡ 중 큰 값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안전 조치: 비상전원 및 배기팬의 내열성을 확보하고, DA에 층간 연기 전파를 막을 수 있는 F·D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원격 제어: 환기팬에 대한 원격제어가 가능한 수동기동스위치를 종합방재실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 연동 구조: 환기설비는 화재 발생 시 감지기에 의해 연동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 성능 검증: 연기배출용 급기 루버는 하부에, 배기 루버는 상부에 설치하고 Hot Smoke Test를 통해 성능을 검증해야 합니다.
지상층 피난안전구역의 제연설비
- 외기취입구: 덕트 전용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연기 감지 시 자동으로 폐쇄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위치를 이중화하여 이격 설치해야 합니다.
제연설비 공통기준
- 덕트 단열재: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
- 성능시험(T.A.B):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되 소방감리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시방서, 도면, 내역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정압계산: 시스템 효과(System Effect), 덕트, 부속저항, 댐퍼 및 루버 저항 등을 반영하여 상세 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차압감지관: 최소 2개 세대 이상 평균값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과압 방지: 부속실 제연설비 가동 시 어느 층의 출입문을 개방하여도 과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 성능 확인: 피난층 출입문 개방 및 외기 온도조건에 따른 제연성능 영향 여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고 보완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소화설비
고층(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시스템은 초기 소화 및 연소 확대 방지에 기여하도록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수계소화설비
- 적용 방식:
- 고층건축물(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각 동마다 펌프방식 및 자연낙차방식 적용 (최상부 구역은 펌프방식)
- 50층 이상: 각 동마다 적용
- 수원 기준: 지하주차장이 2개 동 이상 연결된 경우, 수원은 최소 40분 이상, 기준 개수 30개 이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용량 선정: 펌프의 용량과 소화수원의 양은 수리계산에 의해 선정해야 합니다.
옥내소화전
- 방식: 주차장 외 부분에 설치 시 호스릴 방식을 적용하고, 최대 마찰손실을 고려한 양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설비
- 설치 장소별 기준:
- 지하 3층 이하 주차장 또는 상온 주차장: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전기실, 통신실, 전산실, 발전기실 등: 면적과 관계없이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
- 소공간 장소(EPS, TPS 등): 자동소화장치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 커튼월 구조: 스프링클러헤드를 내창으로부터 0.6m 이내, 헤드 간격 1.8m 이내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 헤드 에스커천: 불연재를 적용해야 합니다.
옥외소화전함
- 설치 위치: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거나, 상부 낙하물에 대한 방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압밸브 및 배관
- 감압밸브: 성능시험(압력설정, 유지, 방출량)을 할 수 있도록 배관을 구성해야 합니다.
- 배관 보온재: 무기질 보온재 또는 안전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적용하고, 동파 우려 장소는 동파 방지 장치를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 배관 분리: 옥내소화전설비(연결송수관 겸용)와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은 분리 설치해야 합니다.
- 사용 압력: 펌프의 체절압력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가스계 소화설비
- 기밀 시험: Door Fan Test(방호구역 기밀시험)를 실시하고, 책임감리원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폐쇄장치: 방호구역에 모터댐퍼 방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설비 연동: 소화약제 방출 전 급·배기팬 및 냉·난방기도 정지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펌프 관련
- 인터록 제어: 소화펌프, 예비펌프 동시기동 우려 시 인터록 제어가 가능하도록 동력제어반 회로도에 설계해야 합니다.
- 수리계산: 신축배관을 포함한 모든 부속류를 포함하고, 구간별 최상/최저부로 나누어 과압 및 최소 방수압력 적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경보장치: 감압밸브 2차측 이상 압력 형성 시 종합방재실에 경보장치 또는 점멸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선택 스위치 확인: 펌프/송풍기 동력제어반의 선택 스위치가 ‘자동’ 위치에 없을 경우 종합방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연결송수관설비용 펌프: 흡입측 배관은 습식 방식, 토출측 배관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전자식 압력스위치: 펌프별로 각각 설치하고, 체크밸브 사이 거리는 NFPA 기준에 따라 1.5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 배수설비(집수정): 펌프 성능시험 시 펌프 정격토출양의 150% 기준으로 2분 이상 집수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타
- 주방자동소화장치: 주방이 설치되는 모든 장소에 주거용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옥상층 소화설비: 옥상층에 화재 우려 시설 설치 시 소화설비를 반영해야 합니다.
- 소화수조: 전용으로 할 경우 수조 내 부유물질 발생 등을 방지하는 설비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초고층건축물 소화활동 설비: 고성능펌프차 보유 시·도에서는 별도의 전용 송수구, 수직(건식) 배관, 방수구를 설치하고 전용 관창을 추가 비치해야 합니다.
3. 경보설비
재실자의 화재 조기 인지 및 피난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 배선: 수신기-수신기, 중계기-수신기, 중계기-중계기간 배선은 Loop Back System으로 설치하여 통신(신호)간선을 이중화해야 합니다 (본선과 별도 배관으로 분리·이격).
- 수신기 보호: 선로 단락 등 이상 발생 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기능을 가진 것 또는 보호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단락 보호: 경보설비 선로에는 단락 보호기능의 Isolator를 적정 개소마다 반영해야 합니다.
- 동별 중계반: 소방시설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동별 중계반 설치를 계획해야 합니다.
- 특수감지기: 지하주차장 또는 물류창고 등에는 비화재보 방지 및 화재 조기 감시를 위해 공기흡입형감지기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시각경보기 및 비상방송
- 시각경보기: 실별 2개 이상 설치 시 동기점등방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비상방송 스피커: 피난용승강기 승강장 등 공용부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 소음이 큰 장소: 기계실 등은 비상방송설비용 음향장치 출력을 10W로 하고,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전화기
- 설치 위치: 종합방재실과 원활한 양방향통신을 위하여 피난안전구역 및 옥상 출입문 인근에 설치해야 합니다.
4. 피난구조설비
피난경로 및 주요 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적합한 유도등을 설치하여 피난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조해야 합니다.
유도등
- 추가 설치:
- 통로 유도등은 복도 피난경로상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 구부러진 모퉁이와 피난계단 출입구 식별을 위해 횡방향을 지시하는 유도등을 추가해야 합니다.
- 피난층 표시: 피난층 피난계단 내부에는 피난구유도등 외에 피난층을 지나치지 않도록 픽토그램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 피난유도선: 피난안전구역 직상층 계단실에서 피난안전구역 특별피난계단 출입구까지의 경로에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조명등
- 추가 설치: 발전기실, 소화펌프실, 제연팬룸 등 비상시 출입 장소의 비상조명등은 예비전원 내장형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 유지관리용 조명: A/V실, EPS/TPS 등 수직 샤프트 부분에는 유지관리용 조명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전원 구조: 비상조명등은 점멸기를 거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공기안전매트
- 관리 대책: 공동주택(아파트)에 추가 설치 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보관 및 사용: 지상1층(피난층) 관리사무실 또는 종합방재실 등에 수레 등에 장착·보관하여 화재 발생 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음영지역을 제로화하여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 통신 범위: 건축물의 CORE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성능 시험: 설치 완료 후 전파강도 시험 및 무선통화 시험을 실시하여 무선통신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그 밖의 안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및 충전장소, 물류창고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을 포함합니다.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또는 충전장소
- 설치 위치: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 설치 시 지표면과 가까운 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 소화설비:
- 지하주차장은 습식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하고, 동파 방지가 어려운 경우 개선된 준비작동식(논인터락/부압식)을 적용합니다.
- 구역별 방화구획 또는 1시간 이상 작동 가능한 드렌처(수막)설비를 검토합니다.
- 감시 설비: 열화상카메라 또는 24시간 감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 전용 설비: 전용의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와 방수기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소화 장비: 질식소화포(약 7m×11m)를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고, 이동식 하부주수관창을 비치해야 합니다.
물류창고 및 창고형 판매시설
- 스프링클러설비:
- 헤드: 라지드롭(k=160) 또는 조기진압용(ESFR K=200~360)을 적용하며, 습식으로 설치 (냉동창고는 준비작동식)
- 인랙헤드: 랙크식 창고는 랙 단마다 인랙스프링클러헤드 적용 (ESFR 적용 시 제외)
- 수원용량: 120분으로 해야 합니다.
- 경보설비: 공기흡입형감지기 등 특수감지기를 설치하고, 비상방송설비 성능을 강화(음향 1W → 3W)해야 합니다.
- 방화구획: 방화구획 완화를 제한하고, 완화 부분에는 ESFR 및 드렌처설비를 적용해야 합니다.
- 마감재: 물류창고 외벽 마감재는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기타 안전 대책
- 임시소방시설: 건축착공신고 단계에서 사업장에 비치하고, 간이소화장치는 층마다 규정에 맞게 설치하며, 옥내소화전/연결송수관설비를 우선 설치해야 합니다.
- 전자제어시스템 출입문: 피난경로의 모든 전자제어 출입문은 화재 및 정전 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 주요 설비실 진입: 발전기실 및 소화가스용기실은 공용부에서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 쓰레기처리장: 쓰레기처리장(분리수거장, 세대창고 등)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 비상발전기 기동 신호: 비상 및 소방부하 변압기 2차측 주차단기(ACB) 후단에서 신호를 받아 기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내진설계: 소방청 고시에 따라 설치하며, 특수한 구조는 중앙소방심의를 통해 기술적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