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화재안전기준 개정 완벽정리 (NFPC 5가지 핵심)

[최신 화재안전기준 개정 총정리] 최근 잇따른 화재 사고, 우리 건물은 정말 안전할까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5가지 핵심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최근 부천 호텔, 화성 리튬전지 공장 등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을 더욱 촘촘하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시죠? 하지만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건물 관리자나 안전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바뀌는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소화설비가 설치된 모습

1. 숙박시설 피난 안전 강화 (NFPC 301) 🏨

2024년 8월 22일 있었던 부천 호텔 화재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의 피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간이완강기 설치 의무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완강기 하나만 있으면 간이완강기는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 핵심 개정 사항
이제 호텔 등 숙박시설의 모든 객실에는 완강기 1개 또는 ‘객실별 수용 인원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2인실이라면 간이완강기 2개, 4인실이라면 4개가 필요한 셈이죠. 또한,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디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해졌습니다.

 

2.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 명확화 (NFPC 302) 🧑‍🚒

화재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한 장비 설치 기준도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기존에 다소 모호했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설치 대상을 ‘특정소방대상물’ 전체가 아닌 ‘층’ 단위로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대상별 설치 기준 📝

  • 7층 이상 관광호텔: 각 층마다 방열복(또는 방화복 세트),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 5층 이상 병원: 각 층마다 방열복(또는 방화복 세트)과 공기호흡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용도의 층이 하나뿐이라면, 각 장비를 2개씩 비치해야 합니다.

 

3. 특수가연물 저장소 화재 확산 방지 강화 (NFPC 109) 🔥

2023년 대전 타이어 공장 화재처럼 특수가연물을 다루는 곳은 한번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특성이 있죠. 이를 막기 위해 옥외소화전 설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주의하세요!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특수가연물을 750배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는 이제 의무적으로 방수총을 설치해야 합니다. 각 옥외소화전 5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이 합쳐진 겸용 제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설치하는 방수총은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에서 소화설비용으로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특수가연물에 효과적으로 물을 뿌릴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4.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전면 개선 (NFPC 103) 💧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 특히 지하주차장과 전기차 관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이 대폭 손질되었습니다. 크게 4가지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스프링클러 핵심 개정 사항 📝

  1. 소화 배관 보온재: 이제 소화 배관에 사용하는 보온재는 ‘난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해야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지하주차장: 원칙적으로 ‘습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동파 우려 시에는 감지기나 헤드 중 하나만 작동해도 바로 물이 쏟아지는 ‘논인터락(Non-Interlock) 방식’ 등 개선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감지 및 작동이 빠른 조기반응형 헤드를 2.1미터 이하의 낮은 높이에 설치하여 초기 진압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4. 송수구 연결배관: 준비작동식 등 밸브가 닫혀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의 경우, 소방차가 물을 공급하는 송수구를 각 방호구역마다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직접 연결하여 원활한 소화수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5.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위치 표시 의무화 (NFPC 401) 📍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소화용수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위치 표지가 없어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간단하지만 중요한 변화!
이번 개정으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표지를 소화전 근처 보기 쉬운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핵심 요약: 2025년 화재안전기준 개정

🏨 숙박시설: 객실 수용인원 수 만큼 간이완강기 설치 의무화
🏭 특수가연물 공장: 750배 이상 취급 시 방수총 설치 의무화
🅿️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원칙, 전기차 구역은 조기반응형 헤드 설치
💧 배관/설비: 배관 보온재는 ‘난연재료’ 이상, 소화전 위치표지 설치 의무

자주 묻는 질문 ❓

Q: 이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대부분의 조항은 2025년 중 시행될 예정이나, 각 기준(NFPC)별로 정확한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포된 법령의 부칙을 통해 정확한 시행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이미 지어진 기존 건물에도 모두 적용되나요?
A: 소급적용 여부는 각 법규의 부칙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법 시행 이후 신축, 증축, 개축되는 건물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의 경우 기존 건물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Q: 지하주차장에 동파 우려가 심한데, 무조건 습식으로 바꿔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원칙은 ‘습식’이지만, 동파 우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안이 있습니다.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 중 하나만 터져도 설비가 작동하는 ‘논인터락 방식’이나 ‘부압식’ 등 성능이 검증된 다른 방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Q: 저희는 작은 공장인데, 방수총을 꼭 설치해야 하나요?
A: 방수총 설치 의무는 모든 공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특수가연물’을 법에서 정한 기준(지정수량의 750배) 이상으로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번 화재안전기준 개정은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내 사업장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변경되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

참조 최신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및 기술기준(NFTC)

참조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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