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 설치대상 설치기준

비상콘센트 설치대상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콘센트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서 NFTC 50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소방대가 중기화재 이후에도 건물 자체에서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받아 소화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상 220V 비상콘센트 설비의 외형사진입니다. 콘센트와 차단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비상콘센트 설치대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를 제외한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비상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지하층 전체층
  • 지하가 중 터널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지하가(地下街)란 지하의 공작물 안에 설치되어 잇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으로 지하상가와 터널로 나누어 진다.

2. 설치기준

2.1 설치높이

바닥으로부터 높이 0.8~1.5m에 설치

2.2 배치기준

바닥면적 설치 위치 설치 개수
1,000m2 미만 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2개 이상인 경우 그중 1개
1,000m2 이상 3개 이상인 경우 그중 2개
수평거리

 지하상가, 지하층 바닥면적 3,000m2 이상 수평거리 25m 이내

 기타 다른부분 수평거리 50m 이내

2.3 비상콘센트 함

  •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 할 것
  •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 할 것
  • 보호함 상부에 적색 표시등 설치(옥내소화전과 겸용가능)
  •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 [MΩ] 이상 일 것.
  •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정격전압이
    150[V] 이하 : 1,000[V]의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
    150[V] 이상 : (정격전압 X 2) + 1,000[V]의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

2.4 전원

  • 저압수전의 경우 인입계폐기 직후에서 분기하는 전용배선
  • 고압이나 특고압의 경우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는 전용배선
비상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할때 들어오는 전원이 저압인경우 인입개폐기 2차측에서 전용선으로 분기하고 고압 또는 특고압으로 들어오는경우 주차단기 1차측 혹은 2차측에서 전용배선으로 분기함을 회로도로 표현하였습니다.
  • 비상전원 설치대상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m2 이상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
  • 2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공급이 중단된 때 자동으로 다른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

비상콘센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이 모두 비상전원 대상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면적 산정시 거실 개념이 아닌 건물 유지관리와 연관된 장소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주차장, 기계실 등)

  • 비상전원의 종류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자가발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지하 최저층 침수 우려 장소)
  • 용량은 20분 이상으로 한다.(30~49층 : 40분, 50층 이상 : 60분)
  • 상용전원 차단 시 자동으로 비상전워능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전원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 실내 설치시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2.5 전원회로

  •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으로 한다.(부하 용량이면 [KW]이지만 공급 용량이므로 피상전력인 [KVA]로 한정한다.
  • 회로는 각층에 2개 이상으로 구성한다.(한개층에 1개만 설치되는 경우 제외)
  •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으로 한다.
  • 분기되는 경우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설치 한다.
  •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비상콘센트용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
  • 한개 회로단 비상콘센트의 개수는 10개 이하로 한다.
  • 전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비상콘센트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한다.(3개 이상의 경우 3개(1.5[KVA] X 3)
  • PBD대상의 경우 전원통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종단저항 설치)

비상콘센트는 일반적으로 옥내소화전함 내부에 설치되므로 소화전용의 발신기, 경종, 표시등 용의 DC 24[V] 전원과 단상콘센트 전원공급용의 AC 220[V] 전선이 동시에 공급되어 전선이 뒤엉키고 전자유도장애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강전과 약전선로를 분리하여 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화전함 내부의 선로 결선시공을 비상콘센트(Ac 220[V])와 소화전(DC 24[V])관련 간선을 분리하여 시공함을 사진으로 표현함

본 글의 사진은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서 발췌하여 편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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