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제연 개념 설치대상 제연방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서 피난을 원활하기 위하여 연기가 피난을 방해하지 않도록 방호구역 내에 가두어 제어하고 배출하거나 피난로의 연기 침입을 방지하여 피난을 안전하게 하는 설비로 NFTC 501에 규정되어있다.
1. 거실제연 개념
제연이란 연기를 제거하는 것이기 보다 연기를 제어하는 것이며 연기가 피난경로인 복도, 계단, 거실 등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거주자를 유해한 연기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게 피난시키는 동시에 소화활동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화재시 건물내에 발생한 연기를 배출, 유동, 확산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을 제연이라 한다.
- 제연의 원리는 발생된 연기를 희석, 배출, 차단 등의 조합에 의한다.
- 제연설비는 화재실의 연기와 열기를 직접 배출시켜야 하며, 피난 및 소화활동을 위하여 배출시킨 만큼 급기를 하여야 한다.
화재안전기준에 정한 제연의 개념은 배기한 만큼 급기를 하게 되어있다. 이는 화재실에 과압이 걸리게 될우려가 크다. 뉴튼의 점성법칙을 보면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마찰손실이 커지는데 배기가 급기보다 마찰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배기량보다 급기량이 많이지고 과압이 걸린다. 그러면 화재실 내부의 연기가 피난로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NFPA에서는 화재실의 압력이 90%정도 될 수 있게 조절한다. 이는 화재실의 청결층 유지인 화재안전기준과 약간 다른 개념이다. 화재 발생시 대부분의 인명피해는 화재실에서 발생하지 않고 확산된 연기에 의해 화재실 이외의 곳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연기를 화재실에 국한되게하여 인명을 보호하는 개념이다.
2. 설치대상
거실제연설비의 설치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규정되어 있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산인 경우 무대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연관으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물류터미널로서 해당용도로 사요오디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부분
-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m2 이상인 경우 모든층
- 지하가(터널제외)로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
-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터널 <=== 위의 내용은 법령에 오기된 것이며 국토교통부령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맞다.
화장실, 목욕실, 주차장, 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함)의 객실,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50m2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연구역에서 제외한다.
3. 제연방식
제연의 방법 자체는 연기를 배기하고 신선한공기를 급기하는것 이지만 어디서 급기하고 배기하는가에 따라서 3가지 방법으로 나뉘다.
3.1 동일실 제연 방식
3.1.1 상부배기 + 상부급기
- 400m2 미만의 소규모 거실에 적용
- 공조와 겸용할시 이격거리등 문제 발행우려가 큼
3.1.2 상부배기 + 하부급기
- 400m2~1,000m2 대규모 거실에 적용
- 인테리어상 하부급기구를 모아설치하게되므로 풍속이 빨라짐
3.2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
3.2.1 상호 급배기 방식
- 대규모 거실에 적용
- 제연성능이 가장 우수함
- 수동조작함 오조작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전문가 조작)
- 배기구는 제연경계벽 아래에 설치되면 안된다.
3.2.2 거실배기+통로급기
- 50m2 이상인 소규모 거실에 적용
- 댐퍼를 과다설치하게 되어 신뢰도가 낮아짐
3.3 통로배출방식
- 50m2 미만의 매우 작은 거실에 적용
- 통로에서 배기하고 급기는 실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통로에서 급기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