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적용해야하는 소화설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하중이 크고 화재확산이 빨라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므로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화재안전기준에 산재되어있던 기준을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TC 608)로 통합 재정하였습니다.
1. 공동주택의 종류
건축법에 분류하고있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면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2. 적용 소화설비
2.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2.1.1 소화기
- 바닥면적 100m2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
-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마다 설치 할 것.
- 아파트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경우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아파트등의 경우 소화기 감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1.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일반적으로 가스 또는 전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 할 것.
2.2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설비는 아래와 같이 설치해야 한다.
- 호스릴방식으로 설치 할 것.
- 복층구조인 경우 출입구가 없는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감시제어반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 한다.(상시 사람이 근무하거나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용실에 설치할 경우 지상2층 또는 지하2층에 설치할 수 있다.
2.3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설비는 아래와 같이 설치해야 한다.
-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의 기준개수 10개(가장 많이 설치된 세대의 헤드 개수가 10이하인 경우 그 설치개수)에 1.6m3를 곱한 양 이상 수원확보
- 아파트 각 동이 지하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주차장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한다.
- 아파트 화장실 반자내부에는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소화수가 채워져 있는 상태이어야 함)
-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복층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층 이내로 할수 있다.
-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6m 이하로 할 것.
-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m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다만 아래의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창문에 드레처설비가 설치된 경우
아래층 창문과 당층 창문사이에 내화구조 90cm 이상 스펜드럴이 설치된 경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치 및 설치기준 제4조 제1항부터 제5할까지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 - 거실에는 조기반응형헤드를 설치 할 것.
-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에 준하여 설치 할 것.
- 실외기실 등 소규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cm 반경을 확보하지 장애물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4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아래와 같이 설치 해야한다.
- 감지기는 아나로그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 성능이 인정된 것으로 설치
- 신호처리방식은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이 있다.
- 세대 내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 할 것.
- 감지기 회로 단선시 고장표시가 되며,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이 있을것.
- 복층형 구조인 경우 출입구가 없는 층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5 비상방송설비
- 확성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 아파트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2W 이상일 것.
2.6 피난기구
피난기구는 아래와 같이 설치 해야한다.
-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 피난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지 않을 것.(수직 피난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동일직선상에 설치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 추가 설치
- 갓복도식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7 유도등
-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 할 것.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주차장에는 중형유도등을 설치 할 것.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 제3항에 따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 할 것.
- 내부구조가 단순하고 복도식이 아닌층에는 입체형 또는 바닥매설형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8 비상조명등
각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 내에는 출입구 인근 통로에 1개 이상 설치한다(출입구 신발장 부근에 설치함)
2.9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을 측정할 수 있다. (
계단쪽의 방화문은 폐쇄하고 아파트 실내쪽 문을 열고 방연풍속을 측정해도 된다는 의미)
2.10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송수관 설비는 아래와 같이 설치해야 한다.
- 층마다 설치할 것. 아파트의 1층과 2층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계단 출입구에서 5m 이내에 방수구를 설치하며 수평거리 50m를 초과(지하층 25m)하는 경우 방수구를 추가 설치
- 쌍구형으로 할 것. 아파트는 단구형으로 할수 있다.
-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 소방차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보이는 장소에 설치
- 펌프 토출량은 2,400 lpm 이상(계단식 아파트 1,200 lpm 이상)으로 하고, 방수구 개수가 3개를 초화하는 경우 1개 방수구 마다 800 lpm을 가산한다.
2.11 비상콘센트 설치
비상콘센트는 계단 출입구에서 5m 이내에 설치하며 수평거리 50m를 초과(지하층 25m)하는 경우 추가 설치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