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소화설비 2024년 8월 1일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NFPC 10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청 고시를 보면 “이산화탄소화소설비의 배관부속 사용압력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개정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1.1 제4조 제4항
1.1.1 변경전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또는 개폐밸브)와의 사이에는 과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1.2 변경후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또는 개폐밸브)와의 사이에는 과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의 배관 등을 통하여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장치로 누설되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인명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배출설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1.2 제6조 제1항
1.2.1 변경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조작, 피난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1.2.2 변경후
- 수동식 기동장치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 수동식 기동장치는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조작, 피난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를 설치할 것
의도에 반하여 기동스위치가 눌러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장치 설치.
1.3 제8조 제1항
1.3.1 변경전
-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2.0[MPa]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1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4.0[MPa]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저압식의 경우에는 2.0[MPa]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할 것
1.3.2 변경후
- 고압식의 1차측(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 이전) 배관부속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은 9.5[MPa]로 하고, 고압식의 2차측과 저압식의 배관부속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은 4.5[MPa]로 할 것.
고압식 저장압력이 6[MPa], 저압식 저장압력이 2.1[MPa] 이며 방사압력이 1.05[MPa] 이므로 배관 부속의 사용압력이 강화하는되어야 함. 또한 압력도 호칭압력(최대사용압력)에서 최소사용설계압력으로 변경됨.
1.4 제17조
1.4.1 변경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1.4.2 변경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시 발생하는 과(부)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과(부)압이 발생해도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음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분자간의 반발력보다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약제를 방출하게 되면 줄톰슨효과에 의하여 이산화탄소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간다. 급격히 온도가 내려간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면서 방호구역의 공기를 냉각시켜 순간적으로 부압이 걸리게되므로 부압에 의한 대책도 필요하다.
1.5 제19조 2항 신설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경우 후각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부취발생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 부취발생기를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내의 소화배관에 설치하여 소화약제의 방출에 따라 부취제가 혼합되도록 하는 방식
- 방호구역 내에 부취발생기를 설치하여 소화약제 방출 전에 부취제가 방출되도록 하는 방식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이므로 누출을 감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취제를 첨가하여 누출을 탐지하기 용이하게 하기위함이다. 부취제 첨가시 산소농도 18%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 질식에 유의하여야 한다. NFPA12에서는 인명안전대책으로 부취제를 사용하고 있다.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2.1 NFTC 2.1.4 개정
2.1.1 변경전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1.2 변경후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과 최대허용압력 사이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의 배관 등을 통하여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치로 용전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NFPC 106의 구체적인 기술기준이며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배관으로 배출하고 안전장치는 용전식(낮은 용융점을 갖는 금속체가 녹아서 압력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2.2 NFTC 2.3.1.7 신설
- 기동장치에는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보호장치를 개방하는 경우 기동장치에 설치된 부저 또는 벨 등에 의하여 경고음을 발할 것.
2.3 NFTC 2.5.1.4 개정
2.3.1 변경전
-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2.0 ㎫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1차 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4.0 ㎫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고, 저압식의 경우에는 2.0 ㎫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할 것
2.3.2 변경후
- 고압식의 1차측(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 이전) 배관부속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은 9.5[MPa]로 하고, 고압식의 2차측과 저압식의 배관부속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은 4.5[MPa]로 할 것.
NFPC와 같은 내용입니다.
2.4 NFTC 2.14.1.1~2.14.1.4 신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시 발생하는 과(부)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2.14.1.1부터 2.14.1.4까지의 내용을 검토하여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과(부)압이 발생해도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음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방호구역 누설면적
- 방호구역의 최대허용압력
- 소화약제 방출시의 최고압력
- 소화농도 유지시간
과부압 증명시 고려해야될 사항입니다.
2.5 NFTC 2.16.2 신설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경우 후각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부취발생기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 부취발생기를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내의 소화배관에 설치하여 소화약제의 방출에 따라 부취제가 혼합되도록 하는 방식
-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내의 소화배관에 설치할 것.
-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 방호구역별로 선택밸브 직후 2차측 배관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배관에 설치할 수 있다.
방호구역 내에 부취발생기를 설치하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기동에 따라 소화약제 방출 전에 부취제가 방출되도록 하는 방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 등 수계설비를 사용할수 없는 장소에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인체에 유해하며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