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206)

1. 개요

1.1 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임.

1.2 적용범위

1.3 시행 및 재검토 기한

  •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
  •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시행(다음 검토 기한: 2025년 12월 31일).

2. 주요 용어 정의

2.1 가스누설경보기 유형

  1. 가연성가스 경보기: LPG, LNG 등 가연성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
  2. 일산화탄소 경보기: 일산화탄소(CO) 누출을 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
  3. 탐지부: 가스누설을 감지하여 경보 신호를 보내는 부분.
  4. 수신부: 탐지부 신호를 받아 음향 경보를 발생하는 부분.
  5. 분리형 경보기: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된 형태.
  6. 단독형 경보기: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
  7. 가스연소기: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등 가스를 연소하여 불꽃을 발생시키는 장치.

3. 가연성가스 경보기 설치 기준

3.1 설치 대상

  •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연소기가 있는 경우 설치해야 함.
  • 가스 종류에 적합한 경보기를 가스연소기 주변에 배치해야 함.

3.2 분리형 경보기 설치 기준

① 수신부 설치 기준

  1.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
  2. 경보음이 다른 기기의 소음과 명확히 구별될 것.
  3. 1m 거리에서 음압 70dB 이상 확보.
  4. 조작 스위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1.5m 사이.
  5. 관계자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번호 표기.

② 탐지부 설치 기준

  1. 가스연소기 중심에서 직선거리 8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4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
  2.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는 0.3m 이하.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에서 0.3m 이하로 설치.

3.3 단독형 경보기 설치 기준

  1.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
  2. 경보음이 다른 기기의 소음과 명확히 구별될 것.
  3. 1m 거리에서 음압 70dB 이상 확보.
  4. 가스연소기 중심에서 8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4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
  5. 천장에서 0.3m 이하 높이로 설치.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에서 0.3m 이하로 설치.
  6. 비상연락번호를 기재한 표 부착.

4.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기준

4.1 설치 대상

  • 필요 시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 가능.

4.2 분리형 경보기 설치 기준

  1. 경보음이 다른 기기의 소음과 명확히 구별될 것.
  2. 1m 거리에서 음압 70dB 이상 확보.
  3. 조작 스위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1.5m 사이.
  4. 비상연락번호를 기재한 표 부착.
  5. 탐지부는 천장으로부터 적절한 높이에 설치.

4.3 단독형 경보기 설치 기준

  1. 경보음이 다른 기기의 소음과 명확히 구별될 것.
  2. 1m 거리에서 음압 70dB 이상 확보.
  3. 천장에서 0.3m 이하 높이로 설치.
  4. 비상연락번호를 기재한 표 부착.
  5.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별도 설치 가능.

5. 추가 설치 기준 및 유지보수

5.1 설치 제한 사항

  • 경보기는 외부 기류가 강한 곳, 연소기의 배기가스와 직접 접촉하는 곳 등 탐지에 부적절한 장소를 피해서 설치해야 함.

5.2 전원 공급 방식

  •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이용하여 상시 전원 공급.

6. 부칙 (경과조치 및 법령 관계)

6.1 경과조치

  • 2022년 12월 1일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한 건물은 종전 기준 적용.
  • 개정 기준이 기존 기준보다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 적용 가능.

6.2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존 NFSC 206을 인용한 경우, 개정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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