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1 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임.
1.2 적용범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됨.
- 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한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하면 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1.3 시행 및 재검토 기한
-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
-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시행(다음 검토 기한: 2025년 12월 31일).

2. 주요 용어 정의
2.1 가스누설경보기 유형
- 가연성가스 경보기: LPG, LNG 등 가연성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
- 일산화탄소 경보기: 일산화탄소(CO) 누출을 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
- 탐지부: 가스누설을 감지하여 경보 신호를 보내는 부분.
- 수신부: 탐지부 신호를 받아 음향 경보를 발생하는 부분.
- 분리형 경보기: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된 형태.
- 단독형 경보기: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
- 가스연소기: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등 가스를 연소하여 불꽃을 발생시키는 장치.
3. 가연성가스 경보기 설치 기준
3.1 설치 대상
-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연소기가 있는 경우 설치해야 함.
- 가스 종류에 적합한 경보기를 가스연소기 주변에 배치해야 함.
3.2 분리형 경보기 설치 기준
① 수신부 설치 기준
-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
- 경보음이 다른 기기의 소음과 명확히 구별될 것.
- 1m 거리에서 음압 70dB 이상 확보.
- 조작 스위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1.5m 사이.
- 관계자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번호 표기.
② 탐지부 설치 기준
- 가스연소기 중심에서 직선거리 8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4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
-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는 0.3m 이하.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에서 0.3m 이하로 설치.
3.3 단독형 경보기 설치 기준
-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
- 경보음이 다른 기기의 소음과 명확히 구별될 것.
- 1m 거리에서 음압 70dB 이상 확보.
- 가스연소기 중심에서 8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4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
- 천장에서 0.3m 이하 높이로 설치.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에서 0.3m 이하로 설치.
- 비상연락번호를 기재한 표 부착.
4.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기준
4.1 설치 대상
- 필요 시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 가능.
4.2 분리형 경보기 설치 기준
- 경보음이 다른 기기의 소음과 명확히 구별될 것.
- 1m 거리에서 음압 70dB 이상 확보.
- 조작 스위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1.5m 사이.
- 비상연락번호를 기재한 표 부착.
- 탐지부는 천장으로부터 적절한 높이에 설치.
4.3 단독형 경보기 설치 기준
- 경보음이 다른 기기의 소음과 명확히 구별될 것.
- 1m 거리에서 음압 70dB 이상 확보.
- 천장에서 0.3m 이하 높이로 설치.
- 비상연락번호를 기재한 표 부착.
-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별도 설치 가능.
5. 추가 설치 기준 및 유지보수
5.1 설치 제한 사항
- 경보기는 외부 기류가 강한 곳, 연소기의 배기가스와 직접 접촉하는 곳 등 탐지에 부적절한 장소를 피해서 설치해야 함.
5.2 전원 공급 방식
-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이용하여 상시 전원 공급.
6. 부칙 (경과조치 및 법령 관계)
6.1 경과조치
- 2022년 12월 1일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한 건물은 종전 기준 적용.
- 개정 기준이 기존 기준보다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 적용 가능.
6.2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존 NFSC 206을 인용한 경우, 개정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