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창 설치대상 설치기준 개구부면적 산정기준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시 연기를 배출하는 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 배연창과 화재안전기준의 NFTC 501에서 규정하고는 거실제연설비가 있으며 배연창설비는 연기의 부력을 이용한 자연배출방식을 말한다.
1. 배연창 설치대상
1)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용도인 것.
공연장, 종교집회장, PC방으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연구소,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2) 규모에 상관없이 다음 용도의 건축물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산후조리원
2. 설치기준
1) 설치층
피난층이 아닌층(일반적으로 2층 이상층)의 거실에 설치 함.
2) 배연창의 위치
각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며 배연창 상단이 천장 또는 반자로 부터 수직거리 0.9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반자나 천장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배연창의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개부구 유효면적
배연창 개구부 유효면적이 1m2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해당층 건축물 바닥면적의 1/100 이상 일 것.(방화구획 된경우 구획부분 내부면적으로 산정) – 환기창이 어느 거실의 바닥면적에 1/20 이상으로 설치된 거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함
4) 배연창의 구조
배연창은 연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수 있도록 배연창 연동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동으로도 열고 닫을수 있도록 수동스위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3. 유효면적 산정기준 5가지
1) 미서기창
W : 배연창의 폭, H : 배연창의 유효높이, L : 미서기창의 열리는 유효폭
유효면적 : W x L
2) Pivot 종축창
H : 창의 유효높이, L : 창문이 피봇되어 90도로 회전될때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L’ : 창문이 예각으로 열릴때 창문과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유효면적 = H x L’ x 2(예각으로 열릴때) 혹은 H x L x 2(직각으로 열릴때)
3) Pivot 횡축창
W : 창문의 폭, L : 실내측으로 열리는 상부창문의 길이방향으로 평행하게 개방된 거리, L’ : 실외측으로 열린 창문하부와 창틀 하부와 평행하게 개방된 수평투영거리
유효면적 = (W x L) + (W x L’)
4) 들창
W : 창문의 폭, L : 창틀과 평행하게 개방된 수평투영 면적
유효면적 = W x L
5) 미들창-외부열림
W : 창문의 폭, L : 실외측으로 열리는 창문과 평행한선과 창틀 상부와의 거리
유효면적 = W x L
6) 미들창-내부열림
W : 창문의 폭, L : 창문과 평행하게 하여 창틀상부와 수평거리, L’ : 창틀상부와 창문 끝부분과의 수평투영거리
유효면적 = W x L (창문과 천장과의 거리가 먼경우), W x L’ (L ≤ L” 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