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2024년 8월 1일 개정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NFPC 107A가 2024년 8월 1일부로 개정될 예정이고 개정되는 조항이 제6조 제4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7조 입니다.
실질적으로 화재를 진압 제어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NFPC 107A가 2024년 8월 1일부로 개정될 예정이고 개정되는 조항이 제6조 제4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7조 입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ㅅ어능기준이 2024년 8월 1일 부로 일부 개정되며 개정되는 조항은 NFPC 106 제4조, 6조, 8조, 17조, 19조 이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거실제연의 개념과 설치해야하는 설치대상 그리고 제연방식이 어떤것이 있는지 서술하였고 제연방식에 따른 주의사항과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옥외소화전은 지상1층과 지상2층의 면적의 합이 9,000평방미터 이상인경우 적용대상이며 인접건물로의 화재확대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기때문에 건축물의 거리와 개구부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