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2024년 8월 1일 개정

2024년 07월 25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NFPC 107A가 2024년 8월 1일부로 개정될 예정이고 개정되는 조항이 제6조 제4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7조 입니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NFPC 107A가 2024년 8월 1일부로 개정될 예정이고 개정되는 조항이 제6조 제4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7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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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 2024년 8월 1일 개정

2024년 07월 24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이 2024년 8월 1일 부로 일부 개정되며 개정되는 조항은 NFPC 106 제4조, 6조, 8조, 17조, 19조 이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ㅅ어능기준이 2024년 8월 1일 부로 일부 개정되며 개정되는 조항은 NFPC 106 제4조, 6조, 8조, 17조, 19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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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 개념 설치대상 제연방식

2024년 07월 19일

거실제연 개념도이며 화재실의 연기를 배기하여 피난로로 연기가 확산되지 않을 충분한 풍량으로 하여야함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거실제연의 개념과 설치해야하는 설치대상 그리고 제연방식이 어떤것이 있는지 서술하였고 제연방식에 따른 주의사항과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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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 설치대상 설치기준

2024년 07월 12일

옥외소화전설비 지상식과 지하식의 설치상세도를 표현하였는데 콘크리트 블러을 설치하고 그위에 고정하며 방수구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표현함
옥외소화전은 지상1층과 지상2층의 면적의 합이 9,000평방미터 이상인경우 적용대상이며 인접건물로의 화재확대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기때문에 건축물의 거리와 개구부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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