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뢰설비 설치대상 구성 보호방식 고려사항

피뢰설비는 낙뢰로부터 건축물이나 시설물, 사람, 전기·전자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 낙뢰 시 발생하는 고에너지 전류를 안전한 경로로 대지로 방전시켜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피뢰설비는 낙뢰로부터 건축물이나 시설물, 사람, 전기·전자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 낙뢰 시 발생하는 고에너지 전류를 안전한 경로로 대지로 방전시켜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정전기 유도와 전자기 유도

정전기 유도는 대전체 근처의 도체에서 전기장이 작용해 전하가 분리되는 현상이고, 전자기 유도는 자기장의 시간적 변화로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이다. 두 현상 모두 외부 영향으로 전하 또는 전류가 유도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전기 유도는 대전체 근처의 도체에서 전기장이 작용해 전하가 분리되는 현상이고, 전자기 유도는 자기장의 시간적 변화로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이다. 두 현상 모두 외부 영향으로 전하 또는 전류가 유도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전기 발생원리 대전현상 방전현상 ①

정전기는 마찰·접촉·분리 등으로 전자가 이동해 발생하며, 이를 대전현상이라 한다. 절연체에선 전하가 오래 유지되고, 전위차가 커지면 공기나 도체를 통해 방전이 일어나 화재·폭발 위험이 생긴다. 방전은 코로나·불꽃·천공방전으로 구분된다.

정전기는 마찰·접촉·분리 등으로 전자가 이동해 발생하며, 이를 대전현상이라 한다. 절연체에선 전하가 오래 유지되고, 전위차가 커지면 공기나 도체를 통해 방전이 일어나 화재·폭발 위험이 생긴다. 방전은 코로나·불꽃·천공방전으로 구분된다.

액체의 대전현상 저항률 대책방안

액체는 마찰, 충돌, 분사 등에 의해 대전되며, 저항율이 높을수록 정전기 축적 위험이 크다. 대전된 액체는 방전 시 화재나 폭발을 유발할 수 있어 접지, 도전성 배관, 유속 제한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액체는 마찰, 충돌, 분사 등에 의해 대전되며, 저항율이 높을수록 정전기 축적 위험이 크다. 대전된 액체는 방전 시 화재나 폭발을 유발할 수 있어 접지, 도전성 배관, 유속 제한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단락 지락 위험성 대응방안 7가지

단락은 전기회로에서 두 상 또는 상과 중성선 사이가 저항 없이 연결되어 큰 고장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화재나 기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지락은 전선 등의 활선이 대지와 접촉하여 전류가 지면을 통해 흐르는 현상으로, 감전사고나 장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단락은 전기회로에서 두 상 또는 상과 중성선 사이가 저항 없이 연결되어 큰 고장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화재나 기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지락은 전선 등의 활선이 대지와 접촉하여 전류가 지면을 통해 흐르는 현상으로, 감전사고나 장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달톤의 분압법칙 라울의 법칙 헨리의 법칙

달톤의 법칙은 혼합기체의 부분압 총합, 라울의 법칙은 용액에서 증기압 강하, 헨리의 법칙은 기체의 액체 내 용해도를 각각 설명하며, 공기 중 증기압–기체 흡수–용해의 연계 과정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달톤의 법칙은 혼합기체의 부분압 총합, 라울의 법칙은 용액에서 증기압 강하, 헨리의 법칙은 기체의 액체 내 용해도를 각각 설명하며, 공기 중 증기압–기체 흡수–용해의 연계 과정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누전화재 및 인체영향

전류가 흘러야 할 정상적인 도선으로 흐르지 않고 전선 피복이 손상되어 전기가 새고 있거나, 손상된 피복으로 다른 전기기계나, 전기기구, 금속재료 등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말함

전류가 흘러야 할 정상적인 도선으로 흐르지 않고 전선 피복이 손상되어 전기가 새고 있거나, 손상된 피복으로 다른 전기기계나, 전기기구, 금속재료 등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말함

전기화재의 원인과 대책

전기화재는 통상 생활공간, 상업시설, 산업현장에서 매우 빈번하며 대형화될 수 있으므로 예방 중심의 설계・시공・점검 체계가 핵심이다. 법령과 기술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와 함께 화재감지 및 차단 기술의 적극 도입이 요구된다.

전기화재는 통상 생활공간, 상업시설, 산업현장에서 매우 빈번하며 대형화될 수 있으므로 예방 중심의 설계・시공・점검 체계가 핵심이다. 법령과 기술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와 함께 화재감지 및 차단 기술의 적극 도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