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 조건과 소방시설 적용대상
무창층은 창문이 없다는 뜻으로 그 정의를 바닥면적의 1/30 이하인 경우로 50cm 원이 내접할수 있고 창살등의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내인 개구부를 말한다.
안전에 관한 모든것.
무창층은 창문이 없다는 뜻으로 그 정의를 바닥면적의 1/30 이하인 경우로 50cm 원이 내접할수 있고 창살등의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내인 개구부를 말한다.
배연창이 설치 해야되는 대상과 설치할때 어떠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개구부 산정시 산정방법을 창문의 종류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고, 해당층에 설치된 방화구획 등을 고려하여 반자높이와 바닥면적과의 비율을 고려하여 개구부 유효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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