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PA72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발신기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의 경우 해당실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설치개수를 산정하지만 NFPA72의 경우 감지기간의 거리와 층고의 비율을 환산하여 감지기 설치개수를 산정한다.
1. 연기감지기
1.1 천장면 설치
- 감지기간의 거리(S)는 9.1m 이내마다 설치한다.(경험적으로 산출된 거리)
- 칸막이의 높이가 실고의 85% 이상인 경우 칸막이로부터 S/2 이내에 먼저 설치한다.
- 모서리로 부터 0.7S 이내에 먼저 설치 한다.
감지기 간의 최대거리의 R값이 6.43m 이므로 여유율을 감안하여 반경 6.3m로 설치하면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거리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복도의 경우 연기감지기간의 거리가 15m 이내로 설치하여야하며 벽으로부터 4.5m 이내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연기감지기는 Dead Air Space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서리 근처에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실험과 시물레이션에의해 모서리부분에 연기가 도달함이 입증되었음.
1.2 보구조의 천장
1.2.1 보 깊이 < 0.1H
- 천장면에 설치하는 산정방법으로 설치
1.2.2 보 깊이 ≥ 0.1H
- 보의 간격이 0.4H 이상이면 각각 보 포켓공간마다 감지기 설치
- 보의 간격이 0.4H 미만이면 천장면 설치기준의 절반으로 산정(S/2) 설치
- 보의 깊이가 0.1H 이상이고 보의 간격이 0.4H 미만인경우 보 하부에 연기감지기를 설치 할 수 있다.
2. 열감지기
2.1 천장면 설치
- 감지기간의 거리(S)는 15m 이내마다 설치한다.(경험적으로 산출된 거리)
- 칸막이의 높이가 실고의 85% 이상인 경우 칸막이로부터 S/2 이내에 먼저 설치한다.
- 모서리로 부터 0.7S 이내에 먼저 설치 한다.
열감지기의 경우 감지기간의 거리가 15m 이내(반경 10m로 적용)이고 층고가 높을수록 열전달율이 떨어지므로 높이에 따라 보정해주어야 한다. 15m 기준은 실고 3m 이하의 기준의 거리이다.
천장 높이(m) | 보정계수 | 천장 높이(m) | 보정계수 |
0~3.0 | 1 | 6.1~6.7 | 0.58 |
3.0~3.7 | 0.91 | 6.7~7.3 | 0.52 |
3.7~4.3 | 0.84 | 7.3~7.9 | 0.46 |
4.3~4.9 | 0.77 | 7.9~8.5 | 0.40 |
4.9~5.5 | 0.71 | 8.5~9.1 | 0.34 |
5.5~6.1 | 0.64 |
예를들어 실고가 4m 이면 감지기는 실링고 3m 이하 기준인 반경 10m 에 곱하기 0.84를 하여 8.4m 의 반경으로 설치하면 된다.
열감지기의 경우 Dead Air Space가 있어서 모서리 100mm 부근에는 감지기를 설치하면 안되며 측벽 100~300mm 에는 설치 가능하다.
2.2 보구조의 천장
1.2.1 보 깊이 ≤ 100mm
- 천장면에 설치하는 산정방법으로 설치
1.2.2 보 깊이 > 100mm
- 천장면 설치기준의 2/3을 곱하여 산정(S x 2/3) 설치
- 보의 깊이가 460mm를 초과하며 보의 중심간의 거리가 2.4m를 초과하면 각각 포켓마다 열감지기 설치
- 보의 깊이가 300mm 미만이고 보의 중심간의 거리가 2.4m 미만이면 보하단에 감지기 설치 가능
3. 발신기
-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장치로 적색으로 설치한다.
- 다른 설비와 겸용 금지(경비원 순찰 신호 제외)
- 작동부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1.2m 높이에 설치한다.
- 화재경보 발신목적으로만 사용한다. (국내처럼 소화설비 기동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 각 층 피난계단 출입문으로 부터 1.5m 이내 우선설치 한다.
- 피난계단 출입문에 설치후 보행거리 61m 이내마다 설치 한다.
- 피난구의 폭이 12.2m를 초과하는 경우 문의 양쪽면 모두 발신기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