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적용해야하는 소화설비
공동주택은 규모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나뉘며 설치해야하는 소화설비는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부속실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비상콘센트 설비등이 있다.
공동주택은 규모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나뉘며 설치해야하는 소화설비는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부속실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비상콘센트 설비등이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서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기위해 통제실과 소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비이다. 이런 설비를 설치해야하는 소방대상물과 설치해야하면 어떤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해야하고 설치해야하는 전송장치는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 안테나 등으로 구성된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거실제연의 개념과 설치해야하는 설치대상 그리고 제연방식이 어떤것이 있는지 서술하였고 제연방식에 따른 주의사항과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유도등은 화재시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구의 위치와 피난방향을 정확히 지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실자의 인명안전과 신속한 피난유도가 주목적이다. 유도등의 종류에는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유도표지등이 있다.
비상콘센트를 설채해야되는 설치대상과 설치하게되면 어떻게 설치해야되는지를 설치높이, 배치기준, 비상콘센트 함, 전원, 전원회로 설치기준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습니다.
빛의 단위인 광속, 광도, 조도, 휘도 등을 어떻게 정의 되는지 설명하였으며 소방에서는 시각경보장치는 광도를 규정하고 비상조명등은 조도를 규정하며 유도등은 휘도로 규정되어진다.
옥외소화전은 지상1층과 지상2층의 면적의 합이 9,000평방미터 이상인경우 적용대상이며 인접건물로의 화재확대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기때문에 건축물의 거리와 개구부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핵심은 화재를 자동으로 탐지하는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재감지기를 유효하게 설치해야하며 그 기준이 되는것이 경계구역이다. 경계구역의 여러가지 상황별로 설치기준을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