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종류 소방시설

2025년 05월 22일

다중이용업 안전 피라미드
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로서, 화재 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업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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