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종류 소방시설

2025년 05월 22일

다중이용업 안전 피라미드
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로서, 화재 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업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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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층 조건과 소방시설 적용대상

2024년 07월 09일

무창층의 기준을 그림으로 함축한 것으로 50cm 원이 내접해야되고 개구부 면적이 바닥면적에 1/30 이상이어야 하며 개구부에는 창살이나 장애물이 없어야하고 바닥슬라브로부터 개구부 하단까지 1.2m 이내이어야 한다.
무창층은 창문이 없다는 뜻으로 그 정의를 바닥면적의 1/30 이하인 경우로 50cm 원이 내접할수 있고 창살등의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내인 개구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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