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소화설비 2024년 8월 1일 개정

2024년 07월 24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이 2024년 8월 1일 부로 일부 개정되며 개정되는 조항은 NFPC 106 제4조, 6조, 8조, 17조, 19조 이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ㅅ어능기준이 2024년 8월 1일 부로 일부 개정되며 개정되는 조항은 NFPC 106 제4조, 6조, 8조, 17조, 19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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