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 조건과 소방시설 적용대상 2024년 07월 09일 로 Dr. OK-FAM 무창층은 창문이 없다는 뜻으로 그 정의를 바닥면적의 1/30 이하인 경우로 50cm 원이 내접할수 있고 창살등의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내인 개구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