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로서, 화재 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업소를 말합니다.

1. 다중이용업의 종류
관련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됨
업종 대분류 | 업종 예시 | 다중이용업소 해당 조건 (요약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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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게 음식점 | 음식점, 카페 등 | 연면적 합계가 100㎡ 이상 (지하·무창층은 66㎡ 이상) |
유흥·단란주점 | 유흥주점, 단란주점 | 면적과 무관하게 다중이용업에 해당 |
노래연습장 | 코인노래방 포함 | 면적 무관하게 해당 |
목욕장 | 찜질방, 사우나 등 | 수용인원 100명 이상 |
고시원 | 숙박형 고시원 | 전부 또는 일부가 숙박용도로 사용될 경우 |
PC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무창층 또는 지하층에 위치한 경우 |
학원, 산후조리원, 기타 | 300명 이상 수용시설 등 | 각 조례 및 별도 고시 기준에 따라 판단 |
2.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5 (면제 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종, 면적, 위치에 따라 다르다.
소방시설 구분 | 설치 기준 요약 | 법령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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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 연면적 33㎡ 이상 | 별표 4 제1호 가목 |
자동화재탐지설비 | 모든 층·구역에 설치, 감지기 간격 및 설치 위치 준수 | 별표 4 제3호 다목 |
비상경보설비 | 연면적 150㎡ 이상 또는 지하·무창층 | 별표 4 제3호 나목 |
스프링클러설비 | 연면적 600㎡ 이상 또는 11층 이상 건축물 | 별표 4 제1호 다목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고시원, 목욕장 등 특별 다중이용업소 | 별표 4 제1호 다목 |
유도등·유도표지 | 출입구·복도·계단실에 설치, 피난방향 표기 | 별표 4 제3호 라목 |
피난기구 | 숙박형 고시원, 지하숙박시설 등 | 별표 4 제6호 |
비상조명등 | 무창층·지하층 450㎡ 이상, 복도 및 실별 설치 | 별표 4 제3호 마목 |
설치는 반드시 「화재안전기준(NFSC)」을 따르고, 대체설비 사용 시에는 별표 5의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함
3. 설치 면제 기준
면제 대상 소방시설 | 면제 조건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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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설비가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
비상경보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2개 이상 연동 설치 및 정상작동 시 |
비상조명등 | 유도등이 유효거리 내 설치되고, 정전 시 자동 점등 기능 확보 시 |
피난기구 | 평면구조·피난대상자 특성상 설치하지 않아도 피난이 가능한 구조일 경우 |
4. 설계 시 유의사항
다중이용업소 설계 시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 감지기 및 방재설비의 상호간섭 방지
-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의 유효 반경 중첩 없음 확인
- 전열기구, 조명기구 근접설치 금지
- 제연 및 피난 계획 확보
- 무창층 및 지하층에는 제연구획 또는 제연설비 필수 적용
- 복도 유효폭 0.8m 이상 확보, 자동폐쇄 방화문 적용
- 피난기구·유도등의 적정 배치
- 유도등은 시계거리 확보
- 비상조명등은 정전 시 자동점등 기능 포함
- 시설 간 간섭 최소화
- 감지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기구가 중복되지 않게 배치
-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확인
- 수용인원 300인 이상이거나 위험물 등 보관 시 반드시 선임 필요
5. 결론
- 다중이용업소의 설치기준은 건축법, 다중이용업 특별법, 소방시설설치법의 교차지점에 있다.
- 따라서, 소방계획 수립 및 설계 시에는 시행령 별표 1, 별표 4, 별표 5를 반드시 참조해야 하며,
NFSC 및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한 설계도서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