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구성요소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중 하나로서 NFTC 505에 규정되어 있다. 무선 통신은 마르코니가 무선 전파를 이용하여 대서양을 건너 전신부호를 보내는데 성공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우리 생활 각 분야에서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다. 소화 활동에서 통신은 매우 중요하나 소방대가 지하등 차폐공간에서 소화활동 시 통신이 되지않으면 큰 어려움을 격을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
-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것은 지하 모든층에 설치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것은 지하 모든층에 설치
- 터널은 길이 500m 이상인 것.
-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인 부분에 설치
PBD 표준심의 가이드 라인에 보면 CORE등 모든 부분에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할것 이라고 되어있는바 PBD대상의 경우 전층에 무선통신설비를 설치를 권장 한다.
2. 구성요소
2.1 전송장치
2.1.1 동축케이블
- 케이블 내부 동심원 상에 내부 도체와 외부 도체로 구성되어 있다.
- 일반 케이블에 비하여 외부 잡음이 적고 고주파 전송용으로 사용된다.
- 동축케이블의 신호는 거리에 길수록 약해지므로 중계기나 증폭기를 설치해야 한다.
2.1.2 누설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전자파를 방사할 수 있는 케이블 길이 방향의 일정한 Slot을 설치한다.
- Slot의 기울기와 길이에 따라 원하는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다.
- 누설동축케이블의 외부에 내열층을 두고 최외층에 난연성 2차 시트를 감은 것으로 내열누설 동축케이블이라 한다.
- 중계기나 증폭기를 설치하는 대신에 결합손실이 큰 케이블부터 순차적으로 접속하는 Grading에 의한 전송거리를 길게 할 수 있다.
2.1.3 안테나
- 효율적인 전파 송수신을 위해 주파수에 적합한 길이로 해야 한다.
- 안테나의 길이는 파장의 1/2, 1/4, 3/4인 길이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150[MHz] 주파수의 안테나 길이는 다음과 같다.
안테나 길이 = 광속 / 주파수 ====> 3 x 108 / 150 x 106 = 2m
공중선 길이는 1/2 일때 : 1/2 x 2 = 1m, 1/4 일때 : 1/4 x 2 = 0.5m, 3/4 일때 : 3/4 x 2 = 1.5m 이다.
2.1.4 분배기
- 신호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설치한다.
2.1.5 분파기
- 무선통신보조설비기 설치된 장소에 다양한 설비의 주파수로 인해 송신장애가 발생한다.
- 외부의 CDMA, 페이징, FM신호를 간섭없이 분리시켜주는 장치이다.
2.1.6 혼합기
- FM이나 소방용 무선통신과 같이 사용 주파수가 서로 다른 신호를 동시에 공용사용하도록 혼합하여 하나의 선로로 송출하는 장치이다.
2.1.7 증폭기
- 신호가 미약하여 수신된 전파가 잘 전달되지 않을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
- 전송구간의 총 손실은 선로손실, 결합손실, 공중손실로 구성된다.
- 선로손실은 제조사에서 제공된다.
- 분배기, 커넥터 등 접속기기들의 결합손실과 누설동축케이블 포설구간부터 소방대 무전기까지의 공중손실값은 방영하기 어렵다.
- 되도록 증폭기는 사용하지 않게 설계 할 것.
- 장대터널이나 공동구 처럼 전송거리가 1km 이상인 경우 증폭기 설치한다.
2.1.8 접속단자
- 상호통신을 위해 무전기를 접속하는 단자
3. 설치기준
3.1 누설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과 누설동축케이블을 조합한 형태로 케이블을 따라 전파가 방사되므로 좁고 긴 지하층에 적합하다.(안테나 방식은 장애물이 적은 대강당, 극장등 넓은 장소 적용)
- 소방 전용으로 할 것.
-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 습기 등에 의해 전기 틍성이 변하면 안된다.
- 노풀하여 설치한 경우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있으면 안된다.
- 케이블 피복이 소실된 경우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 천장, 기둥에 경고하게 고정한다.
-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저하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고압전로로 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차폐장치 설치한 경우 제외)
- 말단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설치한다.
- 임피던스는 50[Ω]으로 매칭한다.
- 설치된 층의 모든 부분에서 유효하게 통신 될 것.
- 옥외 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건축물 내부의 무전기, 건축물 내부에 있는 무전기 간, 옥외 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 그리고 건축물 내부의 무전기등과 방재실 간의 상호통신이 가능 할 것.
LCX 케이블과 Radiax 케이블이 있으며 Radiax케이블이 저손실과 꺽임 및 습기 침투에 강하다.
3.2 접속단자
- 지상에 유효하게 소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0.8~1.5m의 높이에 설치
-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 마다 설치하고, 다른용도의 접속단자와 5m 이상 이격 할 것.
-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 설치하고 먼지, 습기, 부식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단자보호함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 할 것.
3.3 증폭기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 증폭기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소활동설비로서 소방대가 옥내소화전 등 소화설비를 사용하여 유효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유효하게 설치되어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