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창 설치대상 설치기준 개구부면적 산정기준 5가지

배연창 설치대상 설치기준 개구부면적 산정기준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시 연기를 배출하는 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 배연창과 화재안전기준의 NFTC 501에서 규정하고는 거실제연설비가 있으며 배연창설비는 연기의 부력을 이용한 자연배출방식을 말한다.

화재실 실내의 연기생성과 화재감지기의 작동으로 배연창이 개방되어 연기가 배출됨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1. 배연창 설치대상

1)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용도인 것.

2) 규모에 상관없이 다음 용도의 건축물

2. 설치기준

1) 설치층

2) 배연창의 위치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3m 미만인경우 배연창의 높이가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0.9m 이내에 설치 되어야 하며 3m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 하단의 높이가 바닥으로 부터 2.1m 이상이어야 한다.

3) 개부구 유효면적

4) 배연창의 구조

3. 유효면적 산정기준 5가지

1) 미서기창

미서기창으로 좌우측으로 열수있는창의 열리는 부분과 창문의 높이로 배연창 유효면적을 산정함을 그림으로 표현함

2) Pivot 종축창

Pivot 종축창으로 가운데를 고정하고 회전하는 식으로 열리는 창문의 개구부 유효면적을 열리는만큼의 수직거리와 창문의 높이로 산정함을 그림으로 표현함

3) Pivot 횡축창

Pivot 횡축창으로 횡축가운데를 고정하고 회전하는 식으로 열리는 창문의 개구부 유효면적을 열리는만큼의 수직거리와 창문의 높이로 산정함을 그림으로 표현함
외부로 들어서 열게되었는 창문으로 열었을때 창문과의 수직 높이 창문 폭을 곱하여 유효면적을 산정함을 표현함

5) 미들창-외부열림

들창의 반대방향으로 열리며 상부를 밀어서 창문을 연다. 열리는 창문과 평행하게여 창틀 상부부분과의 거리를 개구부로 산정함

6) 미들창-내부열림

미들창이 내부로 열릴때 창틀과 천장과의 거리가 멀면 창문과의 수평거리로 개구부를 산정하고 가까울때에는 창틀 상부와 창문열린부분 끝과의 거리로 개구부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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