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소화전 설치대상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소화전은 NFTC109에 규정되어 있으며 화재 발생시 외부에서 사용하는 소화설비이며 주 목적은 인접한 건축물로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설치하는 고정식 소화설비입니다.
1. 옥외소화전 설치대상
지상1층과 지상2층의 면적의 합계가 9,000m2 이상인 소방대상물
다만 같은 구역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의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행정안전부령의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과 같다.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 각 각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에서 수평거리가 1층은 6m 이하, 2층 이상층은 10m 이하인 경우
-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경우
문화유산의 보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지상 1,2층의 면적의 합계가 9,000m2 미만인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2. 설치기준
2.1 수원
구분 | 화재안전기준 | 위험물 안전관리법 |
방사압 | 0.25~0.7 MPa | 0.25~0.7 MPa |
방수량 | 350lpm | 400lpm |
지속시간 | 20분 | 30분 |
기준개수 | 2개 | 4개 |
수원 | 14m3 | 48m3 |
2.2 호스접결구
지면으로 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거리는 수평거리 40m 이하
호스의 구경은 65A 이며 노즐은 19mm 이다.
2.3 옥외소화전함
옥외소화전 설치수량 | 함 배치기준 |
10개 이하 |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 설치 |
11~30개 이하 | 11개 이상의 옥외소화전함을 분산 설치 |
30개 이상 |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 설치 |
- 함의 재질은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 함 상부에는 표시등을 설치하고 표시등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 표시등은 옥외소화전함 상부 또는 직근에 설치하며 적색으로 설치한다.
- 자체소방대를 운영하는 경우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옥외소화전함의 성능은 옥내소화전함에 준하여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