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종류와 배선방식 2가지

유도등 종류와 배선방식 2가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등은 피난구의 위치 및 피난방향을 정확히 지시하는 것으로 화재시 재실자의 인명안전과 신속한 피난유도를 확보를 주목적으로 한다.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곳, 노유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곳, 고층건축물, 화재실 열과 연기가 체류하기 쉬운 곳등에 유도등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피난구유도등 사진이며 녹색바탕에 흰색문자로 되어있고 사람이 뛰어나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

유도등 설치대상 관련법령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유도등 종류

유도등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 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1.1 피난구 유도등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문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포함)
  • 위의 2가지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부속실의 출입구와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는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천장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에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인 입체형 피난구 유도등인 경우(현재 대형 없음) 천장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바닥으로 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한다.

다음의 장소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바닥면적이 1,000m2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 식별이 용이한 경우-피난층 실내에서 옥외가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 실의 대각선 길이다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 출입구가 3개인 거실로서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에는 유도표지로 설치 가능

피난구 유도등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사이즈 1:1 표시면(mm) 기타 표시면 평균 휘도(cd/m2)
짧은 변(mm) 최소면적(m2) 상용점등 시 비상점등 시
대형 250 이상 200 이상 0.1

320 이상

800 미만

100 이상
중형 200 이상 140 이상 0.07

250 이상

800 미만

소형 100 이상 110 이상 0.036

150 이상

800 미만

휘도가 너무 낮으면 식별성이 떨어지고 너무 높으면 눈부심이 발생한다.

휘도, 광도, 조도, 광속 등에 관한 정의 알아보기

1.2 통로 유도등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이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1.2.1 복도통로 유도등

  • 복도에 설치하며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바닥통로 유도등을 설치한다.
  • 구부러진 모퉁이 및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한다.
  • 높이 1m 이하에 설치한다.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 도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철역사, 지하상가는 통로 가운데 바닥에 설치한다.

다음의 장소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구부러지지않은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 구부러진 복도 또는 통로로 보행거리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계단통로 유도등은 2개의 계단참마다 1개씩 설치하며 환형계단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1.2.2 거실통로 유도등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한다. 다만 거실의 통로가 구획된 경우 복도통로 유도등으로 설치 한다.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 부터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기둥에 설치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1.2.3 객석 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벽에 설치한다.
  • 설치 개수 = (객석 통로의 직선부 길이(m) / 4) – 1 (개)

거실의 각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2.4 유도표지

  •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 부터 보행거리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
  • 피난구 유도표지는 피난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말것.
  • 축광식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할 것.
  • 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바로가기

1.2.5 축광식 피난유도선

  • 바닥으로부터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 외부의 빛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해 조명이 제공될 것.

1.2.6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

  •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바닥면에 설치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설치되는 제품 없음)
  •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m 이내로 설치할 것.
  • 수신기로부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은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 할것.
  • 피난유도 제어부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로 할 것.

1.2.7 설치장소별 유도등 종류

설치장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 종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카바레, 나이트 클럽 대형 피난구 유도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전시장, 방송통신시설, 지하상가, 지하철 역사, 장례식장 대형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숙박시설(관광숙박업 외의 것), 오피스텔, 지하층, 무창층, 11층 이상인 것 중형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 군사시설 제외), 복합건축물, 아파트 소형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그 밖의 것 피난구 유도표지, 통로 유도표지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 2항의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말한다.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중형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동주택 옥탑층에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문은 대형유도등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2. 배선방식

배선방식은 2가지로 분류되는대 상시 점등하는 2선식과 평소에 소등상태를 유지해야한는 곳의 3선식 배선이 있다.

유도등의 2선식 배선방식과 3선식배선방식의 회로도이며 2선식은 충전선과 LED 간선기 같이 물려 있고 3선식은 충전선과 점등선이 별도이며 릴레이를 사용하여 점등한다.

2.1 2선식 배선방식

유도등을 상시 점등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배선방식이다. 상용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적으로 축전지에 의해 점등이 유지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유도등에 적용된다.

2.2 3선식 배선방식

2.2.1 배선구조

  • 평상시 소등 상태로 축전지가 충전되는 상태이다.
  • 어떤 원인에 의해 상용전원이 차단되거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면 점등되어 점등상태를 유지한다.
  • 자동 소화설비가 작동하여도 작동해야 한다.
  • 방재센터에서 수동으로도 기동할수 있어야 한다.

2.2.2 3선식 배선 적용 가능 구역

  • 해당구역에 사람이 없는 경우(무인 변전실 등)
  •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 가능한 장소
  • 공연장, 암실 등 어두워야 하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3선식 전등방식은 아무리 유지관리를 잘하여도 점등이 안될수 있으므로 적용하지 않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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